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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은 생계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올해 확대 운영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의 지원금은 하루 9만 4,230원으로 늘고, 우선지원대상도 일용직, 이동노종자, 프리랜서,아르바이트, 가사관리사,방문교사까지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보건소)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조건
○ 서울 시민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하였거나,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기존 하루 91,480원 -> 94,230원으로 확대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우선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이동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 방문 노동자(가사,청소,돌봄,과외 및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확대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 오프라인(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계로 인해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외래진료,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의 의한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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